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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잃어버린 반려동물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12-19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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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경우 소방서와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동물포획 출동은 1018건으로 실제 동물을 포획한 출동은 437건이고, 이중 주인이 찾아간 동물은 34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지 못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포획한 동물의 포획시간과 장소, 품종, 사진 등을 기록하고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동물의 포획여부나 인계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잃어버리는 동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반드시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보호조치 사실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민간단체로 기증 또는 분양되거나 이마저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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