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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4-01-19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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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24년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개시, ’25년 개통 예정
  • 하나의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편리하게 이용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국민편의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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