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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긴장감’ 유지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4-02-2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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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 종료 이후에도 3월말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 노력에 집중
  • 행정명령(11종) 및 방역기준고시(8종) 발령기간 2월 29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경처분
  •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방역점검 및 예찰검사체계 3월말까지 유지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월 종료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3월 한 달간 강도 높은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차단방역 사진

도는 과거 3~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도 자체적으로 1개월 연장 유지하고, 취약축종인 산란계, 메추리 등 산란가금 농가에 대한 2주 1회의 촘촘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1개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8개의 방역기준 고시를 3월말까지 연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계와 오리의 입식제한(14일) 및 출하기간(5일) 준수, 오리 입식 전 2단계 방역점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 매주 수요일 ‘일제 집중 소독의날’ 운영, 거점세척소독시설(36개소)과 통제초소(46개소) 운영 연장 등을 병행하여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당분간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다”면서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들은 3월까지 연장되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전국 13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31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1건이 발생 돼 25만 7천수를 처분해 약 30억원의 재정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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