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읍·면·동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조사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