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주시의회 김영자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오늘) 오전 11시 20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모두 발언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기한 김영자 의원이 발언한 10% 커미션과 40~50억 원 수수설 등에 대한 기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영자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해 현재 항고한 상태이다.”며 “10% 커미션과 40~50억 수수에 대한 소문을 얘기 한 것으로 녹취내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를 위해 잘못된 행정과 계약을 막기 위해 얘기를 했을 뿐 원경희 시장에게는 개인감정이 없고, 명예훼손에 대한 의도 또한 없었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자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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