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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점검 실시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8-02-07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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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다양한 업체 모집

양평군은 2월부터 연중 관내 모든 업종의 업소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 우대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는 2012년 관내 단체들의 협약을 통해 시작한 이후로 현재 16개 업종 1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900여 다자녀가정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지정업체들은 병·의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다자녀가정이 다수 이용하는 업종 및 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금액의 업체 자율의사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양평군 다자녀 우대업소’의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양평군청 인구정책단(770-3538)으로 전화 문의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구정책단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군은 기존 업체인 166개소에 대해 2월~3월간 전수방문 점검을 통해 휴·폐업 업소 정리및 운영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할인율·할인품목 확대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휴·폐업업소에 대한 지정을 철회하고 할인율 변경 내용 등을 파악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소 가맹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녀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을 가정’이 신청대상이며, 발급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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