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자 신설됐다.
단속중점대상은 ▲불법주차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행위로 사전 통보 없이 365일 무패턴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예고서도 발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통해 건물주 등의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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