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란 신축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 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신축 취득세 신고 후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부서를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개선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해 총 13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서비스 시행 전에는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자중 약 17%가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였지만, 시행 후에는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는 개인 납세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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