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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안 하려다 결국 교도소행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02-14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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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지난달 13일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A 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일 A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시켰다.

A 씨는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집행 지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을 핑계로 사회봉사를 장기간 미루다 보호관찰관에게 허위사실이 들통 나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된 징역형으로 교도소로 보내졌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습·고의적으로 사회봉사를 회피한 4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구인해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이달까지 총 3명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여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상습·고의적으로 사회봉사를 회피하는 대상자에게는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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