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천시, 무등록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안내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02-14 16:54:42

기사수정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운행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등록 사용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미 사용신고 운행 중인 이륜차의 신고 등록 홍보는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 범죄와 교통법규 및 사회질서 위반 대상자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천시는 읍면동 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 및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사용 등록 신고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에 따라 사용 등록 신청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 등록하면 된다.

만약 미등록 후 운행 때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신청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보험가입증서,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천시는 향후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도난, 범죄 악용을 사전 예방하고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