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6~2017년까지 농업진흥지역 817.8㏊를 정비한데 이어, 2017년 9월~12월까지 4개월간 정비작업을 통해 69.3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 요청해, 이번 경기도 고시 제2018-69호(2018.02.23)로 요청한 전량이 해제 및 변경 고시했다.
이는 양평군이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들의 반영과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에 맞는 지역을 적극 조사한 결과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과 관련, 향후 20일 간의 경기도 고시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과와 각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할 것이며,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조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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