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주시, ‘무허가 축사’ 개선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8-02-27 16:25:41

기사수정

여주시는 시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대규모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2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의 경우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여주시청 축산과(별관 영무빌딩 3층)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가 이번 적법화 이행지침에 신속히 준비하고 대처해 향후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홍보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