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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놓고 뒷말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8-04-06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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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급여 늘어나고 정비직 증원 필요성 고려 안 해"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표준운송원가의 임원급여 산정 내역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7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확정된 버스 1대당 하루 표준운송원가는 63만2205원(경유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임원급여(복리비용·퇴직급여 제외)가 5255원이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2016년 8월 낸 보고서의 표준운송원가 임원급여 3836원보다 1419원(37%) 많은 액수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하루 표준운송원가 합계가 우리 연구원이 산정한 합계와 거의 비슷한데 임원급여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문"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임원급여가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버스운전사를 충원하면서 정비직은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버스운전사 수를 버스 1대당 1.7명에서 2.5명으로 늘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서도 정비직은 버스 1대당 0.08명으로 별 변동이 없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는 버스 1대당 0.14명인 관리직보다 적은 수준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버스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만큼 운전사 확충과 함께 정비직도 늘려야 하는데도 관리직보다 적게 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1월 19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시작해 2개월여 만에 서둘러 끝낸 것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2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운전사 충원(427명)에 사용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협상을 위해 회계법인에 의뢰해 협상안을 만들었고 협상안의 임원급여는 오히려 확정된 임원급여보다 많았다"며 "버스운전사 충원과 운전사급여에 협상의 중점을 두며 정비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둔 점은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협상안에 대해 비공개방침을 고수해 도의회와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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