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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 정기검사 준수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7-02-16 2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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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보험기간이 지났거나 검사 기일을 놓쳐 본의 아니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자,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준수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신체적인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의무사항이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 가입 운행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은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까지 가입해야 하며, 이전등록 시 이전등록일까지, 폐차 시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를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가 20%가 경감되며, 미납 시 정상 부과 후 매월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에 이천시는 정기(종합)검사 준수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 제작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복지센터,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배부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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