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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m 운전한 공무원에 벌금형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4-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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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공무원이 또 술에 취해 1m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충격음을 듣고 나온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였다.

A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어 있던 몸을 쭉 젖히며 다리를 폈는데 갑자기 '웽'하는 소리가 나며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며 "차가 앞으로 가서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변속기를 'P'에 둔 상태에서 시동만 걸면 된다"며 "차량이 움직이려면 변속기를 'D'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운전할 의도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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