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50분께 여주시 가남읍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던 B(38)씨의 머리를 변기 물탱크 뚜껑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1시간 뒤에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는 5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해 B 씨가 자신과 헤어지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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