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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편성예산은 지방자치법 취지 어긋나”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8-05-01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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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보고서 공개…남 지사 도의회 일부 편성권 부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도의원 민원 무더기 반영”…징계 요구
“스포츠테마파크 ‘팀업 캠퍼스’ 부당추진”기관 주의조치·징계 요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의회에 일정 부분 예산편성권을 준 ‘자율편성예산’에 관해 감사원이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확정권을 구분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관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자율편성예산에 따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도의원들의 민원이 무더기로 반영됐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예산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예산안을 작성·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지사는 2015년 7월 7일 제300회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일정 재원을 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예비비에 해당하는 2015년 추경예산 중 400억 원, 2016년 본예산 중 50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원들이 사전에 준비해둔 총 448개 사업을 편성·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토록 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났고, 도의원들의 관심 사업이나 지원요구 단체에 지원하는 등 예산이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이 ‘2016년 문화정책 기획발굴 지원사업’으로 5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 81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문화재단은 규정과 달리 74억2000만 원을 공모절차 없이 도의원 31명과 정당 대표실에서 요구한 단체 등에 지원했고, 특히 39억1000만 원은 언론사와 종교단체 등 지원대상이 아닌 곳에 썼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2017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면 안 되는 도의회 문체위원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심의에서 문체위원장은 “A사업은 모 도의원의 관심사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의원들의 민원을 대변하면서 회의를 주도했고, 이에 나머지 위원들은 이견을 내지 않아 문체위원장 의도대로 지원사업이 결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심의위가 선정한 236개 사업(지원금 41억 원)의 절반 정도가 도의원들의 민원이 반영돼 결정됐고,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91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2017년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도의회 문체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112개 선정사업(보조금 18억6천만 원)의 절반 정도가 도의원들의 민원이 반영돼 결정됐다.
특히 시·군이 아닌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대상에 추가해 지원대상이 아닌 87개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앞으로 사업부서의 예산요구 등 예산편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과목에 일정 금액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도의회가 임의로 편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조치했다.
또, 도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기도 공무원 2명과 경기문화재단 소속 직원 2명을 각각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경기지사와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 총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20만7000여㎡에 스포츠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 조성을 부당 추진했다며 기관 주의조치하고, 경기지사에게 위탁업체를 잘못 선정한 경기도청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기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에 지출한 사업비를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시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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