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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화도 민자고속도 승용차통행료 2천380원…계획比 28.6%↓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8-05-02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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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물가 기준…운영기간 30→40년으로 늘려 수입 감소분 보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의 요금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고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 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은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애초에는 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3천332원을 통행료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28.6% 낮은 2천38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시행자와 체결할 예정이다.

책정된 통행료는 2017년 경상가 기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개통 시점의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주무관청이 요구하면 통행료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1년에 한 차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상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요금 조정에 따라 사업 수익률은 애초 계획한 5.92%에서 4.60%로 낮아진다.

정부는 사업자의 운영 수입 감소를 보전하도록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고속도로는 2023년 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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