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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 첫 조정…"법원 안가도 돼요"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8-05-08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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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이 법정다툼까지 벌일 필요 없어, 경기도에서 해결"

경기도가 상가 임대차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처음으로 조정을 끌어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낸 사연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성남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 방법을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툼을 벌였다.

임차인 A씨는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임대인 B씨에게 요청했지만, B씨는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은 A씨에게 내라고 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A씨와 B씨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가 공사비용을 내고 B씨가 보험료 청구서류에 동의해 제3자가 공사를 맡는 중재안을 냈다.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임대 기간을 공사가 끝나는 5월로 앞당겨 A씨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최근 견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라며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조정 대상은 시·군별로 보증금 2억7천만∼5억원의 상가건물이며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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