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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막말·욕설한 초등학교 교사에 벌금형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5-11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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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법원 '평소 우울증이 영향'

제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재직중인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교실이나 복도에서 제자들인 초등생들에게 "귀 쳐먹었냐"며 소리를 지르고, "꺼지라"며 욕설 등 막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자들이 교실에서 떠들었다며 고함을 치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지난해 5월 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수 개월간 심한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초등생 100여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많은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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