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운반 대형차량의 전용 주차장 4만3000㎡가 조성돼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당항의 평택 구간(서해대교 밑 공원부지)에 1만㎡, 당진 구간(송악읍 고대리 동부당진항만운영㈜ 부지)에 3만3000㎡의 주차공간을 오는 6월 말까지 확보해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이를 위해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안구역을 해지하는 등 임대가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공원용지에도 임시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토록 평택시와 당진시에 항만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는 평당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이 하루 평균 2000여 대에 달하나 주차면적은 300여대 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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