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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싣고 달리는 유세차량…움직이는 차에서 율동도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8-06-06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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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과 불법 사이’ 유세戰 ‘눈살’
5일 오전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는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율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서 양손 들어 손뼉치고 율동
유세 차량 인도에 올라 통행 방해
차량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 우려
경찰 ‘계도 우선정책’이 안전불감 야기

지난 5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2차로 도로를 달리는 유세 차량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5명이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1t 화물차 적재함에 영상·음향 장치 및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간판을 설치해 만든 유세 차량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신호에 걸렸다가 막 출발한 유세 차량을 중심으로 앞과 뒤, 옆의 다른 차량들이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했지만, 선거운동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을 들어 손뼉을 치며 아슬아슬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수원시 내 다른 도로에서도 유세 차량에 탄 남녀 선거운동원들이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 난간을 양손으로 붙들고 이동하거나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외치며 유세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유세 차량이 인도에 올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소음을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내용의 민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침 출근길  늦은 밤 역과 광장 등 번화가까지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넘쳐난다. 유세 차량은 목 좋은 자리에 대 놓는 것만으로도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알릴 수 있고, 기동성 있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어서 선거운동 필수 장비로 꼽힌다. 다만 달리는 유세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도 등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및 교통방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또 유세 차량이라고 해도 금지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각 선거 캠프는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다치 않는다.

경찰은 이런 유세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유지만, 운동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차량유세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적재함 탑승 운행)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위험성 설명하고 협조 요청, 현장 시정조치. (주·정차 위반) 교통불편 야기 시 경고 후 이동요청 등 계도”라는 내용의 업무지시 사항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위반행위를 계속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적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한다고 해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곧바로 교통방해죄로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예외를 둬 선 안 된다”며 “사회 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는 꼭 고쳐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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