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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경기 곳곳‘누락’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8-06-07 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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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물·벽보 관리 부실 ‘눈살’

“지방의원은 누락돼도 알수 없어”
 선관위 “분류 과정서 단순 실수”
“책자 형태로 제작·발송해야”

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곳곳에서 일부 후보의 선거공보물이나 벽보가 잇따라 누락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유권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 선거의 경우 그나마 대충 몇 명이 출마했는지 알아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관심이 거의 없는 지방의원의 경우 누락됐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수원시 정자동에 사는 윤모(56)씨는 “그제 집으로 배송된 각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는데 도지사 후보 5명 중 1명, 교육감 후보 5명 중 2명의 공보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물이 누락된 후보는 군소 정당 후보도 있지만, 당선이 유력한 후보도 있었다”며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몇 명이나 출마했는지도 몰라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한 가정집에 도착한 시장 후보 선거공보물에도 후보 4명 중 무려 3명의 공보물이 누락됐다.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 중인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선거 벽보에 이어 공보물에 자신이 누락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며 지난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선거공보물 누락은 대전시와 경남 진주시 등 전국 곳곳에서 신고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해당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분류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후보마다 장수(8∼12장)도 다르고 크기(가로·세로 28×19 이하)도 제각각인 선거공보물을 모두 제출받아 각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그곳에서 공무원과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짧은 시간 분류작업을 해 유권자에게 발송하는데, 이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은 현재 낱장 형태로 분류, 발송하는 선거공보물 발송 방식과 선거 벽보 게시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관위가 각 후보 공보물을 낱장이 아닌 책자 형태로 제작, 발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수십 년 전부터 그대로 하는 선거 벽보도 계속 지금처럼 게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선관위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나 후보들의 공보물 차별화 목적, 선거 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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