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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