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22일 연양동 마을회관에서 ‘연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필요성, 사업효과, 추진절차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새로이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위치정확도를 높이고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연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사업비 9155만 6000원(국비90%, 시비10%)을 들여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2018년 12월까지 연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정확한 토지 정보로 시민의 재산권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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