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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럭비부서 성추행 가해·피해자 같은 경기 출전 논란
  • 부천=이동훈 기자 기자
  • 등록 2018-06-25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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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학년 10명 불구속 입건 송치

후배 옷 벗은 모습 강제 촬영도
가해 학생 6명 이틀만에 출전
“출전 신청 마친 뒤여서 불가피”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등으로 A(17)군 등 경기도 모 고교 럭비부 2∼3학년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럭비부 1∼2학년생 후배 13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후배가 옷을 벗은 모습을 강제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6명에게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이들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경기에 출전시켜 2차 가해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가해 학생 중 6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열린 전국대회에 피해 학생들과 함께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당시 ‘가해 학생들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의 권고를 학교 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기만 보면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가 끝난 뒤 바로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때는 이미 경기 출전 신청을 마친 뒤여서 (출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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