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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
  • 임미경 기자
  • 등록 2018-06-26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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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올해 3분기부터 하루 결제금액 ‘3만 원’ 한도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둔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 원, 월 결제금액 30만 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이다.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식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 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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