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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해수욕장 관리권 따내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6-27 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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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양경찰서, 대표 등 19명 입건

구조요원 무자격자 고용 ‘수사 확대’

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 구조요원을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A(40·여)씨 등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24)씨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받아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2013·2016·2017년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 구조요원들을 고용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판 B씨 등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000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 관리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직원을 모집한 뒤 위조한 자격증을 주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맡겼다. 이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아 챙긴 계약금은 1건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에 달했다.

업체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 구조요원으로 일하는 대신 급여에서 20만∼50만 원을 대표에게 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여름철을 맞아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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