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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잔재물 이따라 발견…대책 강화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8-07-18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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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실 철골구조 해체키로

641곳 석면 특별관리대책 적용
해체·검사 ‘책임확인제’시행

 

학교 교실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뒤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석면 고정용 철골구조까지 해체하기로 하는 등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했다.

또,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경량철골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인 철재다. 홈 등에 남은 석면 가루가 철거 작업 이후에도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량철골은 마감재를 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고 새 마감재를 붙일 때 이 철골을 그대로 썼는데 석면 분진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학부모 외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부전문가 등이 꼭 참여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석면 잔재물이 나올 경우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부모 2143명과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겨울방학에 집기류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석면 해체작업을 한 특별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온 점을 고려해 옮길 수 있는 집기류는 반드시 옮기도록 했다.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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