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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2.8%↓
  • 박도금 기자
  • 등록 2018-07-31 1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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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1천275원 절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 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내린 1.3935원/MJ로 26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로, 지난해 세대별 연평균 사용량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연간 약 1천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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