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마을버스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전통시장 앞을 지나는 마을버스에서 술에 취해 건너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중반 여성 B씨의 손목·팔·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A씨가 자리를 떠난 뒤여서 검거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버스와 주변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30일 을왕리해수욕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잘못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어서 추적이 어려웠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