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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설토 퇴적물 놓고 부서별 유권해석 제각각
  • 양병모 기자
  • 등록 2017-03-08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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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사업소 “유해성 검사 결과 이상 없어 문제없다.”

자원관리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신고 해야 한다.”

 

여주시가 4대강 준설토 판매사업이 완료된 적치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퇴적토)의 처리를 놓고 해당 부서별 법리해석을 달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남한강사업소는 2012년 내양리 207-2 일원 율극 1 적치장에 200만㎡ 준설토를 K산업에 위탁 판매했다. 2015년 완료 후 임대한 농경지의 원상복구가 진행되면서 선별 파쇄 후 남은 퇴적토가 20만㎡ 중 농경지의 원상복구용과 약 4만㎡ 퇴적토를 인근 마을 농경지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퇴적토는 골재채취 공정에서 토사를 선별기로 분리한 흙을 함수율이 25% 이하의 진흙 케이크를 만든 슬러지를 말한다.

퇴적토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해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일반 흙과 5대 5로 섞어 재활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에서 자갈과 모래를 선별 파쇄 후 나온 무기성 오니는 농경지 원상복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 주민들의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내양 1리 주민들이 퇴적토가 준설토 적치장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고 퇴적토를 트랙터에 싣고 여주시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내양 1리 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마을 이장 소유의 농경지 등으로 들어오는 퇴적토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도로 오염과 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강사업소와 자원관리과가 퇴적토 처리를 두고 서로 다르게 법을 해석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논이나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2m 이내로 성토할 경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남한강사업소는 유해물질이 없는 퇴적토이기 때문에 별로의 신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자원관리과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해당 퇴적토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서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여주시가 2013년 같은 사례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남한강사업소는 “국토부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라 퇴적토는 유해물질이 없어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출되는 퇴적토는) 유해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원관리과는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지침에는 해당 퇴적토는 폐기물로 돼 있어 재활용하려면 사용자가 관련부서에 신고한 뒤 일반 흙과 5대 5로 섞어서 성토해야 한다.”며 “2013년 같은 사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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