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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조한길 기자 기자
  • 등록 2018-09-12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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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시민단체 “근거없는 허위사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안승남 후보가 SNS에 올리며 홍보하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당시 SNS에 주장한 내용이 명확한 근거가 없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구리 선관위에서 의정부지검을 거쳐 구리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안 시장을 불러 약 8시간 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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