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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된다
  • 한상철 기자
  • 등록 2018-12-1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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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년부터 스티렌 등 49→54항목으로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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