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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투명성 제고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0-21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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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관리규약 11개 조문 정리, 개선·보완

인천시는 효율적이고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 경인포스트 DB)인천시가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한다.

 

또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효율적이고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2018년말 기준 90만6천436세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 및 6개월 미만 선출 경우 임기 미 산정 명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하고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내 ▲일정금액 이상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결정에 절차가 없어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등 명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을 단지에서 결정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15%에서 12%로 인하 ▲관리규약 인쇄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체조문이 아닌 비교표 배부 가능 등이다.

 

시는 또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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