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들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정치 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에 백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도지사 또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낸 상태다. 이 지사의 요청은 헌재의 이번 결정과는 별개지만, 헌재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대법원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거라는 게 백 위원장 측 판단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당초 오는 5월로 예상됐던 상고심 선고는 장기간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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