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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걸린 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법조계 변화 온다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8-07-0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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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왕복 시간·비용·불편 ↓

지역 변호사 수임 증가 예상
법률 서비스 효율 높아질 듯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법조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2시간 가량 걸려 서울 서초동까지까지 가야 했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이 줄고 지역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현 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이 적극 나서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예산과 부지 확보 등 문제로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2015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힘을 보탰다. 같은 해 시민 10만명으로부터 지지 서명도 받았다.

보통 사건과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원외재판부를 둔다. 이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27조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은 제주(1995년), 전주(2006년), 청주(2008년), 창원(2010년), 춘천(2010년) 등 5곳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인천지법에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김포와 부천까지 포함해 400만명이 넘고 최근 5년간 1심 본안사건 수가 타 지역 원외재판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2시간 걸려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천발전연구원 측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 시민이 항소심 사건 1건당 3차례 정도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사건 당사자·대리인·증인·참고인 등 평균 4명 동시 이동 기준) 연간 12만9000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비용은 18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시간·비용 낭비가 줄어들면서 인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이 강화되고 법률 서비스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인천 지역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항소심 사건 수가 늘면서 지역 법률 시장도 활성화하고 인천지법 인근 학익동 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내년에 인천에 설치되면 지역 변호사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민사 항소심의 경우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해 지금보다 지역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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