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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26만 가구에 수도요금 3개월 면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07-31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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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피해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오후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3개월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 면제 등 항목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9.7.30 (사진=임창수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피해 주민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은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획안에는 ▲의료비(사실관계 확인 후 진료비 실비 지원 ▲수질 검사비(공인인증기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 구입비(영수증 등 제출시) 실비 지원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실비 지원 ▲저수조 청소비(실태조사 6월 17~21일) 실비 지원 ▲피해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지원 등이 포함됐다.

피해보상 기간은 ‘붉은 수돗물’ 종료 이전 2개월과 이후 1개월간이며 시는 과다한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가칭)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정할 방침이다.

개별신청에 의해 보상 받은 세대는 보상금액 재산정 시 고려하고, 소상공인, 어린이집, 교육시설(유치원, 학교)는 별ㄷ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 가구, 63만5천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시의 피해보상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 주민은 “시가 피해 비용을 보상한다고 해도 가정당 몇 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2개월 동안 수돗물로 편히 씻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수돗물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 영수증으로 증명하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선화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생수나 필터를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영수증이 없는 피해 주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날 시민설명회 의견 수렴 내용과 환경부의 수돗물안심지원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올해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순차적 도입해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 내 간접급수체계의 구축 등 중장기 수질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강화지역 91㎞의 불량관 및 104㎞ 노후관도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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