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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 이동 중지 해제...돼지 1만6,000여 마리 살처분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09-19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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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부터 도매시장 돼지 가격 안정화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졌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19일 오전 6시 30분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날 오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돼지가 ASF로 확진되자 그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ASF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파주·연천 지역 ASF 발생 농장과 그 인근 농장 등 7개 농장의 돼지 1만5,659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5,177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1만482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ASF 발생지인 파주·연천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 대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명령 해제로 오후부터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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